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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개요

작성목적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 하천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하천관리 및 하천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통계를 제공하기 위함



관련근거

- 하천의 구분 및 지정 : 하천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하천법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



최근 작성기준일
2018.12.31

2014.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하천일람에 대하여
2018. 12. 31 현재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하천정비(제방) 현황을 반영

2020. 01. 01. 기준의 15개 지방하천 (L=589.63km)의 국가하천 지정 현황 반영(총괄 현황)



주요내용

- 전국의 하천을 6개 권역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권역 으로 구분하여 구성
- 하천을 유수의 계통에 따라 체계화하여 나열한 후 2014. 12. 31.기준으로 작성된 한국하천일람의 하천코드번호를
2018. 12. 31.기준으로 확정하고 추가 지정되는 하천은 상위 하천코드번호와 연계하여 단위번호를 부여
- 하천의 연장을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미 수립구간으로 구분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하여 기 종점의 계획빈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을 수록
- 하천별 하천정비(제방) 현황을 수록
- 63개 국가하천 현황을 수록
- 국가 및 지방하천 등의 주요 19개 수계에 대한 하천과 2이상 시 도에 걸쳐 흐르는 하천에 대한 모식도를 수록
- 하천의 명칭을 이용하여 세부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색인목록을 수록



한국 하천일람 발간 이력



하천일람 발간 이력
발간년도 발간기관 주요내용 하천개소수
(개)
하천연장
(km)
국가하천
개소수 (개)
국가하천
연장 (km)
지방하천
개소수 (개)
지방하천
연장 (km)
1982 건설부 한국하천일람 최초 발간 3,924 30,221.84 62 2,858.30 3,862 26,049.24
1991 건설부 3,964 30,416.16 62 2,858.30 3,902 27,557.86
2000 건설교통부 수치지도 및 GIS기법 기반으로 전국 하천에 대한
위치, 면적, 연장 드으이 하천 기초조사 및 한국 하천일람 발간
3,896 30,217.32 62 2,795.01 3,834 27,422.31
2001 건설교통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하계 58050-537(2001.08.13]
발간으로 하천연장 계산방식 변경
3,893 30,233.41 65 2,781.84 3,828 27,451.57
2002 3,893 30,244.81 65 2,785.04 3,828 27,459.77
2004 3,886 29,783.02 61 2,981.01 3,825 26,802.01
2006 3,875 29,748.75 61 2,997.84 3,814 26,750.91
2007 3,832 29,783.03 61 3,001.66 3,771 26,781.91
2008 국토해양부 하천정비(제방) 현황 집계방식 개선
(하천관리청 제출 숫자통계 집계 -> 공간정보 기반의 객관적 정보 집계)
3,832 29,809.29 61 2,978.79 3,771 26,830.50
2009 국토해양부 3,833 29,838.89 61 2,979.15 3,772 26,859.74
2010 국토해양부 3,833 29,848.58 62 2,997.85 3,771 26,805.73
2011 국토해양부 3,837 29,840.55 62 2,997.32 3,775 26,843.23
2012 국토교통부 2013년부터 하천법 제 2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반영 3,838 29,686.24 62 2,995.39 3,776 26,872.85
2013 국토교통부 3,836 29,817.62 62 2,995.39 3,774 26,822.23
2014 국토교통부 3,835 29,783.74 62 2,995.14 3,773 26,788.60
2018 국토교통부 -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거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통합
-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림할 수 있도록
법제화(권역별 기본계획의 시행근거)
3,833 29,853.88 63 3,012.98 3,770 26,840.90